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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하셨나요? 저소득층을 위한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세요!

by 오늘도 행복하세요 2023. 3.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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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하셨나요? 국가에서 주는 혜택!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해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이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힘든 근로자나 사업자 가구에 대하여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과 가구원 구성원 등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 소득을 지원하고, 근로를 돕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근로장려금은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요, 가구 구성원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2년도에 근로에 대한 소득이 발생했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이 충족되면 쉽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가구 유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홀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3. 올해 뉴스

원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기준이 2억원 미만이었지만, 올해부터 2억4천만원 미만으로 완화 되었습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국세청 추정 작년 대비 약 13만명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소득 가구에 대한 지원은 최대지급액 대비 약 10% 상향되었습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이 150만원에서 165만원, 홀벌이 가구는 26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 가구는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저소득층의 자녀 양육 지원 지급액은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고령자 중증 장애인들을 대상으로는 자동 신청 제도가 도입되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 훨씬 증가했습니다.

 

4. 신청 기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2022년도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굳이 세무서를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PC or 앱)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으며, ARS 1544-9944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꼭 기간안에 신청하시고, 6월달에 지급되는 장려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령자, 중증 장애인 등은 이번에 한번 신청하시면 쭉 자동으로 신청이 된다고 하니 훨씬 편리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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